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8』
1. 절도
가.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충남 천안시 남동구 목천읍사무소에 주차를 해둔 C 포터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볼일을 보러 잠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안 글러브박스(일명 다찌방)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13.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과 평소 알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LG휴대폰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 교육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4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3.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05:50경 대구 남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보안열쇠를 위 식당 출입문 위 선반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 보안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슈퍼드라이 패딩점퍼 1장,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오백 원 동전 10개, 라면 10개, 부탄가스 2개와 시가불상의 피해자 L 소유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