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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6가단6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 중 2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2016. 2. 24.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 및 배전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 및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가 2015. 2. 12.경 원고에게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4,900만 원(이자 별도)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2015. 3. 25.까지 그 절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900만 원 및 그 중 2,450만 원(=4,900만 원 × 1/2)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4,9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B 주식회사는 잔존물품대금이 4,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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