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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용상골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5년에 2회, 2014년에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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