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4. 21:35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가네 부대찌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