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4:4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통일대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4경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