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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가네 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2년, 2003년, 2005년, 2008년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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