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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캐나다달러 29.63달러(한화 32,015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펜틸 나이트라이트(Pentyl nitrite) 3병(합계 30ml)을 주문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범은 2014. 1. 22.경 캐나다에서 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F) 봉투에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포장한 다음 발신지와 발신자를 ‘G Canada', 수취인을 ’A', 수취지를 '1ST FLOOR, H SUJEONG-GU SEONGNAM-SI, GYENGGI-DO, SOUTH KOREA(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1층)'으로 기재하고 케이엘엠(KLM)네덜란드항공 855편으로 발송하여, 2014. 1. 30. 15:4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 합계 30ml를 공항 검색대에서 통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1:4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01 소재 성남우체국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 30ml를 수령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22.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최음제로 알고 구입했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지정 공고문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펜틸 나이트라이트는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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