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와 D를 운영하며 관공서 등에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을 운영하다
2억 원 가량 부도를 낸 상태이고, 2011.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매출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익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경 전북 완주군 G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투자한 H한테 시달리고 있다. H에게 6,000만 원만 주면 H과의 거래관계를 끊고 형님(피해자)과 일을 할 수 있다. 한 달이면 이득금이 3,000만 원 정도 되니 같이 일하자. 투자금은 1년 정도 사용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6. 7.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32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허위매출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공사계약금을 주어야 하고,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월까지만 사용하고 이익금으로 400~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8,0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