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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투자금액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당시 경마에 빠져 있어서 경마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도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9.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 2011. 8. 12.경 피해자 E와 F로부터 각 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 2011. 8. 26.경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 2011. 9. 17.경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동작구 I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당시 경마에 빠져 있어서 경마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도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100만 원, 2011. 11. 18.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1.경 상주시 남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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