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피고인은 3건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4월, 8월,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을 선고받고 2012.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56]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3호에서,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인 현금 85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오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4: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이 안마의자 뒤편 콘센트 부근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체크카드) 1장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05:3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커피,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직불카드를 제시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11,200원 상당의 커피 2병,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서울 중구 신당5동 150-1에 있는 하나은행 신당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주운 다음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