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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5. 선고 2018가단50774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774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현익

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재훈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5.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2016. 3. 초순경 1982년생의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6. 9. 말경 교제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임신을 하여 2016. 8.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7. 7. C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배우자인 C가 피고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4937호)에서, C도 원고가 피고를 처음 만날 때에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 점,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 2016. 5. 23. 원고의 아버지 D을 만나 등산과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이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다만 원고가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거나, 피고의 배우자 C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는 이 부분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이 아닌 위자료 액수의 참작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이 부분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로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어렵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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