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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00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 1994.생)와 피고(남, 1986.생)는 2013. 7.경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고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미혼 행세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었다.

나. 원고는 2013. 11.초경 피고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한 후, 2013. 11. 26.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을 종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12. 31.경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1.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수술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교제 당시 19세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혹은 적어도 피고와의 결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로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고 피고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며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성관계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다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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