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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8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592,06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5.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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