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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371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각 1,327,272원, 원고(반소피고) C, D에게 각 4,62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면서 그 중 단층주택 56.54㎡(현재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화장품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단층근린생활시설 40.72㎡(현재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육점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H이 2015. 8. 11. 사망함에 따라 2016. 3. 8.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3/11 지분의 비율로, 자녀인 원고 A, E, B, F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6. 3. 8. 원고 A은 자녀인 원고 C에게, 원고 B은 자녀인 원고 D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을 전부 증여하였다.

이 사건 정육점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7. 20.경 종료되었고, 이후 2018. 1. 22. 원고 E, F, C, D 및 피고는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육점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발생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점포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한다(민법 제263조, 제266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정육점 점포는 원고들이 수익하고 이 사건 화장품 점포는 피고가 단독으로 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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