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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19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점포 P X O R Y Z T S AA AD AB AE AC V AF 1) 오른 쪽 그림에 보이는 O호부터 P호까지 15개의 점포는 대전 서구 Q건물 1층 내에 있는 점포들이다. 2009. 9. 11. 기준으로 위 점포들 중 음영 표시가 있는 8개 점포(O호, R 내지 S호, T 내지 P호, 별지 [표1] 기재 점포이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는 U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V호는 W이, 그 외 6개 점포는 각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하며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원고별 구분소유 대상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2) 다만 위 점포들은 2011. 6. 21. 이전에는 등기부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O호로 표시된 전체에 대해 U과 W 그리고 원고들 6인을 포함한 8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호명의신탁관계임). 3) 상호명의신탁 당시의 위 15개 점포에 관한 원고들과 U 및 W의 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지분권자 지분 구분소유 대상 1 원고 A 7/312.66 57/312.66 68/312.66 AC호 2 원고 B 18/312.66 AF호 3 원고 C 11/312.66 AD호 4 원고 D 11/312.66 AE호 5 원고 E 6/312.66 AA호 6 원고 F 4/312.66 AB호 7 W 11/312.66 V호 8 U 244.66/312.66 이 사건 점포 8채 합계 1(312.66/312.66 <표1: 상호명의신탁 당시의 원고들과 U의 지분>

나. 공유물분할등기 1) 위 15개의 점포는 2011. 6. 21. 등기부상으로도 구분되었다. 2) 위 점포에 관하여 2011. 7. 4.자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U이, 원고들 점포에 관하여는 각 원고들이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신탁되었던 지분등기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U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 8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W의 지분이 전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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