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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210. 오이도 입구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7고약3380호 등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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