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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정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바퀴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 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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