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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068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 1) 서울시는 2008. 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DMC 사업부지 중 F 블록 2필지 37,280㎡ 상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의 입찰을 공고한 후, 2008. 4.경 소외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이하 ‘밀레니엄빌더’라고 한다

)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 3. 23. 위 컨소시엄과 DMC 사업용지 매매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용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특수목적법인 설립) “을”(위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설립기한”이라 한다

)에 아래 제1호에 규정된 특수목적법인(이하 “병”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서울시)”과 본 협약 체결 후 “을”의 목적용지 개발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상의 특수목적법인을 “을”의 구성원만을 주주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며, “병”에 대한 출자지분율은 “별표1”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병”의 설립목적, 정관, 법인설립등기 일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주요 내용은 DMC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용지매매계약 체결) ① “갑”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병”과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완료일의 7일 이내에 목적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3,600억 원으로 한다. 2) 위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위 매매협약서에 따라 2009. 3. 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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