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