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37킬로미터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박스영상CD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