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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해남군 B 자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6. 11. 30.자 약식명령문, 2008. 2. 15.자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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