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해남군 B 자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6. 11. 30.자 약식명령문, 2008. 2. 15.자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