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1, 2행의 “선고하였으며”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2, 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1) 피고는 2011. 9. 15. 거제경찰서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2. 1. 1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당시 고소인인 피고의 무고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2012. 4. 18.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7.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2 피고는 2011. 10.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건축신고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 설계계약서, 위임장, 일주문 도급계약서, 농지전용허가서, 농지전용사업계획서, 농지전용피해방지계획서, 사업계획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를 위조하여 거제시청에 제출하였고, 협박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강요하였으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