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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1』

1.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8. 12.경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후 전화나 만남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업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꽃으며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다” 등으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이나 주방으로 이동할 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02:35경까지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가 상의 안에 입고 있던 일체형 보정속옷의 윗부분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출입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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