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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87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서 D PC방(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과 E PC방(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친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제2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점포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경 이 사건 제2점포를 7,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제1점포만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사용료를 2,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점포의 사용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약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제1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모니터가 고장나는 등 이 사건 각 점포의 시설이 낙후하였고, 이에 원고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모니터 교체, 컴퓨터 사양 증대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점포에 다음 ①, ② 항과 같은 비용을 투입하였고, 기존 시설물 등을 처분하여 다음 ③항과 같은 이득금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아래 ①, ②항의 투입비용 합계액에서 ③항의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38,294,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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