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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0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2 목록 제1도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2017. 5. 31. 합병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의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부동산, 상가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3. 9. 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각종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3. 5. 23.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A 간 임대차계약 등 원고와 피고 A는 2012. 4. 16. 원고가 피고 A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18. 임대차 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이 사건 제1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2012. 4. 26. 원고가 피고 A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18. 임대차 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이 사건 제2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임대차 조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계약기간 : 2012. 4. 16. ~ 2017. 7. 2. 월임대료 : 9,694,424원 계약기간 : 2012. 4. 26. ~ 2017. 6. 29. 월임대료 : 13,963,085원 제24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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