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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형님 지금 은행시스템 점검시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C)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8. 1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SK 리더스 뷰 앞에서 이전에 지명 수배 중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너가 신고를 해서 구속이 되었다, 씨발 형이 동생을 신고할 수 있냐,

교도소 갔다 와서 돈도 없어 옷도 못 산다, 돈 좀 달라, 내가 형님이 수배된 것과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므로 똑같이 잡아넣어 줄까요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명 수배 중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 생활 비가 없다, 모텔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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