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매산119안전센터’ 부근의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1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점퍼로 가린 상태로 목적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