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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합109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9.5.31.까지 연 15%,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42876호 사건의 공동채무자 C,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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