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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합101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21,290원 및 그중 446,721,990원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2005. 6.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51272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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