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가합103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과 연대하여 20,828,680원 및 그중 17,583,086원에 대하여 1997. 5.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11772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C,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