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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20가합100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7.부터 2006. 11. 16.까지 연 1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50475호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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