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8 2018노10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 체류 중임에도 새벽에 친구를 데리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작정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한 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 역시 몽골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