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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01호, 1708호, 1808호를 임차하고, D 등 백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이나 F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11. 19. 저녁경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남자 손님 G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C 오피스텔 1808호에서 성매매여성인 H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8. 28.부터 2013. 11.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등 편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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