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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30 2013고정11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관리이사로 동해시 D에서 공사중인 ‘E’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같은 회사 전무이사로 아파트 현장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1. 2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 피고인의 개인채권자 G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무 지급을 독촉하자 G에게 위 채무에 대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G의 빚 독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공사가 방해 받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백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장명 : 동해시 E 아파트현장, 금액 이억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1. 11.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불치 못하였기에 당현장 준공시 잔금정산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준공예정일시 2011. 12. 30.) 각서인 피고인, 채권자 G 귀하”라고 기재하고, F은 위 지불각서 중 각서인 피고인 아래 “C (주) 대표 H, C(주) 전무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위 C 사용인감을 H의 동의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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