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D로부터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 G에게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172,000,000원, 채권자 F 대표 G, 채무자 H 주식회사 대표 C, D, 위 (주)H에서는 F에 사업대금 일억칠천이백만원의 물품대금을 I 물품창고에 있는 물품으로 지불할 것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대리인이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에 I 물류창고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 본인 A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음. 채권자 G, 채무자 C,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일 뿐 C와 D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