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2,293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1. 25. 사망한 모친 C의 4녀와 3녀로서, 모친의 사망 후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모친의 사망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인장을 원고에게 맡겨 은행업무 등을 위임하였는데, 1996년경 원고와 다툰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혼자 생활하면서부터는 원고와 몇 년에 한번 우연히 만날 정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외 D과 2001.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800만 원, 기간 2001. 2. 6.부터 2005. 2.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2001. 3. 11. 이 사건 부동산 중 3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900만 원, 월차임 100,000원, 기간 2001. 3. 11.부터 2003. 3.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D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0273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8.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D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