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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3 2016나524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피고는 2015. 8. 11.경 동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광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국도 4호선 옥천읍 삼양리지내 등 6개소의 도로보수공사계약을 도급주었다. 2) 이에 따라 동광산업개발은 2015. 9. 7. 국도 4호선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에 있는 원동삼거리 근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에서 파쇄작업을 한 후 주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야간에 위 공사구간 도로를 통제하는 것이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 공사구간의 도로의 차량통행을 재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구간에 공사안내나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A의 배우자인 C는 2015. 9. 7. 19: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옥천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공사 구간 부근에 도로가 절삭되어 도로 높이가 주변 도로 부분보다 약 5~10cm 가량 차이가 나는 도로 부분을 지나다가 원고 차량이 위, 아래로 흔들리면서 도로 노면에 흩어져 있던 파쇄석들이 연달아 튀어 날아가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본네트, 헤드램프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9. 23.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9,900,000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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