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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33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21. 21:15경 밀양시 C 인근 24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차로를 밀양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우측에 있던 간이정차구역에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사선으로 후진하여 진입하였고, 이에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펜더(fender), 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부분부터 우측 전, 후 문짝 및 후미 휀다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타이어 흔적 등을 고려한 예상충돌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갓길로 원고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도로의 1, 2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던 중,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뉴파워트럭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22. 원고 차량 소유자인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12,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 중이던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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