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99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42,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2. 23. 19: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의 1차로를 네당네거리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향으로 C 오토바이를 시속 21km 에서 30km 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이때 원고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D 운전의 E 개인택시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원고가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오토바이는 전도되었고, 원고는 머리 부분이 바닥에 충격되어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직선의 평지 구간이고, 사고 당시 위 도로는 건조한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으며 D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는 아무런 기계적 이상이 없었다. 4) 피고는 D 소유의 위 E 개인택시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 을 1호증의 1~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 속도가 30km 미만이었으므로 D이 차로를 변경하기 직전 그가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속도와 비슷한 속도였을 것으로 보여 D의 시야에서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D이 차로변경을 하기 전에 1차로의 도로상황을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거나 시야를 가리거나 흐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