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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63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Q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것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원고들의 환매권 발생 당시(늦어도 이 사건 사업의 승인고시일인 2012. 7. 5.)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위 개정에 따라 같은 조 제5호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었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한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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