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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03404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2. 9. 피고가 운영하는 D 전문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를 23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양수대금은 2016. 12. 9. 3,000만 원, 2016. 12. 14. 4억 7,000만 원, 2017. 6. 30. 9억 원, 2017. 12. 30. 9억 8,000만 원으로 나누어 수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양수대금으로, 2016. 12. 9. 3,000만 원, 2016. 12. 13.에 4억 7,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6. 12. 22.부터 2018. 1. 5.까지 합계 480,699,800원을, 원고 B은 2017. 6. 5.부터 2018. 2. 6.까지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

A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원고 B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일시 액수( 원) 비고 일시 액수( 원) 비고 2016. 12. 22. 49,999,500 학교 운영비 2017. 6. 5. 50,000,000 하나 C 빌려 줌 2017. 2. 3. 49,999,500 운영비 2017. 9. 28. 20,000,000 C 빌려 줌 2017. 5. 10. 20,000,000 운영비 2017. 11. 6. 30,000,000 C 빌려 줌 2017. 5. 18. 5,000,000 학교운영자금 2018. 1. 31. 40,000,000 임대료 빌려 줌 2017. 5. 29. 6,000,000 A 임대료 대납 2018. 2. 5. 20,000,000 운영비 빌려 줌 2017. 5. 30. 5,000,800 A 임대료 대납 2018. 2. 6. 10,000,000 관리 비 빌려줌 2017. 5. 31. 2,700,000 A 운영비 합계 170,000,000 2017. 10. 20. 20,000,000 임 대료 2017. 11. 17. 50,000,000 A( 임 대) 2017. 12. 5. 150,000,000 운영비 및 인수 금 2018. 1. 5. 50,000,000 A 빌려 줌 합계 408,699,8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 을 제 5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지급 양수대금 반환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평가 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지위를 유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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