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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8 2019가합71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대출금채권 1)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8. 19.부터 2017. 8. 10.까지 8차례에 걸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합계 16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원금(원) 잔액(원) 이자 및 연체이자(원) 2019. 3. 7. 기준 원리금(원) 1 2011. 8. 19. 2018. 8. 19. 10,000,000 10,055,580 1,046,022 11,101,602 2 2014. 12. 10. 2022. 12. 10. 50,000,000 6,999,317 915,826 7,915,143 3 2015. 12. 30. 2018. 12. 30. 10,000,000 1,344,700 248,631 1,593,331 4 2016. 5. 23. 2018. 5. 23. 28,000,000 3,875,006 772,532 4,647,538 5 2016. 5. 23. 2019. 5. 23. 12,000,000 1,601,931 312,820 1,914,751 6 2016. 10. 26. 2019. 10. 26. 11,000,000 1,295,941 494,658 1,790,599 7 2017. 6. 2. 2018. 3. 2. 20,000,000 18,717,200 0 4,078,231 8 2017. 8. 10. 2020. 8. 10. 25,000,000 2,690,199 1,388,032 18,717,200 합계 166,000,000 46,579,874 5,178,521 51,758,395 2) 망인은 2017. 8. 10. 대출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 B단체(이하 ‘원고 B’라 한다)의 구상금채권 순번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원금 (원) 보증원금 (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원) 1 위 가항의 표 순번 2 대출내역과 같다.

원고

A 2014. 10. 23. 50,000,000 42,500,000 2018. 7. 13. 43,000,683 2 위 가항의 표 순번 3 대출내역과 같다.

원고

A 2015. 12. 30. 10,000,000 8,500,000 2018. 7. 13. 8,655,300 3 위 가항의 표 순번 4 대출내역과 같다.

원고

A 2016. 12. 30. 12,000,000 10,200,000 2018. 7. 13. 10,398,069 4 위 가항의 표 순번 5 대출내역과 같다.

원고

A 2016. 5. 23. 28,000,000 23,800,000 2018. 7. 13. 24,124,994 5 위 가항의 표 순번 6 대출내역과 같다.

원고

A 2016. 10. 26. 11,000,000 9,350,000 2018. 7. 13. 9,704,059 6 F은행 2017. 4. 18. 28,000,000 25,200,000 2018. 6. 29. 25,803,418 7 F은행 2017. 5. 22. 52,000,000 46,800,000 2018. 6. 2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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