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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친척 F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G, H, I, J, K, L 등 6 필지는 싸고 좋은 땅이다.

F가 나에게 매매를 위임하였다.

이를 매수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 F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2014. 7. 14.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4. 7. 23.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등 총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조사)

1. 토지매매 계약서,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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