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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371』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대전 서구 C,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금산군 F, G, H 전원 주택지( 이하 ‘I 3 필지’ )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향후 매수한 가격의 최소한 3~4 배의 이윤을 남겨 주고, 매수하는 1 필지 당 약 200평 상당에 해당하는 금산군 J 임야 1982㎡( 이하 ‘J 임야’ )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I 3 필지는 K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월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I 3 필지나 J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6. 경까지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7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I 3 필지에 대한 등기 이전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부동산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제 때 상환할 것이고, 종전 채무까지 포함하여 금산군 J 토지를 분양하여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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