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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2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00,7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07. 8. 14. 4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을 이자 월 1.25%로, 2011. 10. 31. 1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2013. 7. 1. 10,700,000원을, 2013. 8. 27. 4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각 대여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위 2007. 8. 14.자 30,000,000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2011. 8. 30. 10,00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2012. 1. 20. 400,000원, 2012. 12. 31. 7,100,000원(= 6,000,000원 1,100,000원), 2013. 7. 1. 10,200,000원(= 6,000,000원 4,200,000원), 2013. 7. 30. 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자신의 보증채무금 중 총 27,9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C가 원고에게 2008. 11. 3. 지급한 10,25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자신의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B, C 역시 위 각 돈을 포함하여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07. 9. 12.부터 2014. 8. 29.까지 합계 125,02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송금한 위 각 돈과 피고 C가 송금한 위 10,250,000원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송금내역 중 나머지 86,876,000원(= 125,026,000원 - 27,900,000원 - 10,250,000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원금 총 100,700,000원(= 40,000,000원 10,000,000원 10,700,000원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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