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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판시사항

[1]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수용자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소정의 중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수용자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소정의 중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3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0,745,598원, 원고 2, 3, 4, 5에게 각 17,163,732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8. 2. 1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7쪽 "나. 무연고 조작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통지의무위반 및 무연고처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노역장유치를 집행하는 구치소 소속 직원으로서는 그 수용자의 신원과 주소지 등 연락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의무가 있고, 수감 중에도 수용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더 이상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성동구치소 소속 직원들은 수용자인 소외인의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구치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행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중인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 그 사유를 가족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이 수용되어 있던 성동구치소 소속 직원들은 소외인의 질병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인이 성동구치소 입소 당시에 작성한 수용자신분카드와 소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재소자건강진단부, 소외인의 딸인 원고 2가 1998. 1. 14. 면회시에 영치금을 넣으면서 작성한 영치금 영수증상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성동구치소의 직원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이미 1996. 9. 25. 직권말소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성동구치소장이 위 소외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소외인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보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근무하는 검찰청 직원이 원고들의 실제 주소지에 와서 위 소외인을 데려갔기에 그에게 확인하였더라면 원고들의 주소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보의무자인 구치소장이 수형자인 소외인의 신병을 넘겨받을 당시에 소외인이 언어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데 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공부상의 주소나 전화번호, 소외인의 질병이 악화되기 약 20일 전에 그의 딸이 면회와서 작성한 영치금 영수증상의 주소 등 위 검찰청 직원이 소외인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작성된 원고들의 연락처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성동구치소의 직원들이 소외인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의 직원에게 그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직권말소된 점, 위 소외인은 1997. 12. 23. 7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성동구치소에 수용되던 당시에 이미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1998. 2. 4. 위 소외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천주교교정사목회의 신부로부터 잔벌금 27만 원을 대납받고 시립 강남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가족들이 단 두 차례 면회하였을 뿐인 점, 더구나 두 번째의 면회 시인 1998. 1. 14.에는 이미 소외인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정신질환자실에 있을 때인데도 원고 2는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후 영치금을 넣었을 뿐 그로부터 소외인이 위 병원으로 이송되어 1998. 2. 18. 사망하기까지 원고들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성동구치소장이 원고들에게 위 소외인의 질병상태에 대하여 통보하지 못한 것은 주로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측이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

가. 주 장

원고들은, 설사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성동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부터 매우 건강상태가 나빴고 소외인이 결국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강상태의 소외인을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하고 또한 계속하여 형집행한 것은 피고측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997. 12. 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직원이 소외인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던 당시에 가족들인 원고들이 그의 지병을 들어 벌금의 납부기간의 유예를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집행하여 그 신병을 성동구치소에 인계한 사실, 성동구치소에 입소할 당시에 소외인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혈당치가 높아 그 다음날 병동하 4실에 입실 조치되었고, 그 후로도 얼굴이 붓고 눈 주위에 검은 빛이 돌았으며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자주 쓰러지고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며 정신장애의 증세까지 보여 1998. 1. 6. 정신질환자실인 병동하 5실로 전방 조치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도저히 구치소 내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성동구치소 의무과장은 소외인이 사실상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른 1998. 2. 2.경에야 구치소장에게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를 건의하여 잔벌금 대납의 방법으로 1998. 2. 3. 석방시킨 후 시립 강남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492조 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검사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71조 가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점, 행형법시행령 제17조 는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외인의 딸인 원고 2와 3이 1997. 12. 27.과 1998. 1. 14.에 면회를 하였기에 성동구치소장이 소외인의 건강상태를 들어 곧바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았더라면 소외인을 원고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동구치소의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 불과 70만 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소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아 소외인을 가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형집행정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외인이 성동구치소 내의 병동에서 생활하였고 성동구치소에 입소하던 당시에 이미 그의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으며 구치소 내의 생활로 인하여 특별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소외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소외인은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위 망인을 보살필 기회마저 상실한 채 뒤늦게 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각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망 소외인과 원고들에게 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위 소외인 및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은 위 망 소외인에 대하여는 500만 원, 원고 1에 대하여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363,636원{=3,000,000원+1,363,636원(소외인의 위자료 5,000,000원×처의 상속분 3/11.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원고 2, 3, 4, 5에게 각 2,409,090원{=1,500,000원+909,090원(소외인의 위자료 5,000,000원×자녀의 상속분 2/1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정진경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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