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① B은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평소 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2. 13. 09:00경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바(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그 전에 이미 성동구치소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B과의 격리 운동을 요청하는 보고문을 전달하였고, 교도관 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구치소의 교도관은 구치소 내에서의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성동구치소 측이 수용거실 조명을 취침시간 이후 60Lux 이하의 조도로 유지하도록 한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위반하여 취침시간에 6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수면권을 침해하였다.
③ 성동구치소 측이 2017. 5. 24. 점심 부식으로 제공한 ‘베이컨 야채볶음’에 샴푸 라벨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8,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사고가 성동구치소의 교도관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