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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성동구치소 교도관 등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000,000원(아래 ①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00,000원 아래 ②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00,000원 아래 ③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B은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평소 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2. 13. 09:00경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바(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그 전에 이미 성동구치소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B과의 격리 운동을 요청하는 보고문을 전달하였고, 교도관 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구치소의 교도관은 구치소 내에서의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성동구치소 측이 수용거실 조명을 취침시간 이후 60Lux 이하의 조도로 유지하도록 한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위반하여 취침시간에 6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수면권을 침해하였다.

③ 성동구치소 측이 2017. 5. 24. 점심 부식으로 제공한 ‘베이컨 야채볶음’에 샴푸 라벨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8,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사고가 성동구치소의 교도관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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