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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6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8. 24. 08: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 하 남 돼지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이모네 조개 구이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짧아 도로 교통법 상의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개시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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