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7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36,056원 및 그 중 67,539,197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 25.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2.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148,536,056원(= 원금 67,539,1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996,8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536,056원 및 그 중 67,539,19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