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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04. 17:25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12km지점 김해부산요금소 앞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소 앞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D(여, 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6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E 블랙박스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피해 차량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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